연구원 보도자료
[절세가인] 과세당국 사후감정 '적법' 판결…예측불허 세금추징 피하는 전략
2026-09-09 15:49
[절세가인] 과세당국 사후감정 '적법' 판결…예측불허 세금추징 피하는 전략
최근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실무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과세당국의 '감정평가사업'이다.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이나 비상장주식을 세법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과세당국이 자체 예산을 들여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감정가액은 예외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소급감정 배제 규정은 개정하지 않은 채, 평가기간이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에 대해 2025년 연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위헌적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과과세 세목에 대해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2025두35499, 2026.04.02., 2025두35772, 2026.06.25.)하여 사실상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조세행정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다행히도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성실히 신고한 후 국세청이 사후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률을 준수하여 신고한 납세자조차 과세당국의 사후 잣대에 의해 예기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며, 이는 자산 승계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징세비 및 납세협력비용의 비효율을 타개하기 위해, 필자는 최근 국세동우회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을 건의하고 소속 세무법인 주식평가연구원의 연구원을 통해 개선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방대한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납세자에게 개방하여, 객관적인 '비준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을 스스로 산출해 신고하게 하고 이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과세당국도 막대한 사후 감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대안 평가체계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절세 및 방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자산은 ‘선제적 감정평가’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당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대법원이 사후 감정평가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상, 기준시가 신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방어책이 아니다. 고가의 꼬마빌딩이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납세자가 미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시가를 산정하고 신고하는 이른바 ‘정면 돌파’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과세당국이 주도하는 사후 감정에 의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납세자가 주도권을 쥐고 적정 시가를 평가받아 거액의 세금 추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취득가액은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사후 감정을 당했다면 불복의 쟁점을 ‘제도의 위법성’에서 ‘평가액의 적정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사후 감정평가로 추징 예고를 받았다면, 대법원 판례상 '소급감정 자체'를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어려워졌다. 대신,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 자체의 모순을 찾아야 한다. 평가기준일과 감정 시점 사이의 경제적 상황 변동(2025두33867,2026.08.13.), 낡은 건물의 감가상각 적정 반영 여부 등 평가 방법론의 오류를 찾아내어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에서 평가액 자체를 감액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감정평가제도는 본연의 예외적 권리 구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과세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 조세 정의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 역시 변화된 판례의 흐름을 직시하고, 불확실한 세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김완일 세무사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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